기무사 “盧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한 사실 없다”

입력 2018-07-31 15:02

국군기무사령부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에 “그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무사는 이어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다"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서 "2016년 계엄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공개를 요구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