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해상에 버려진 어업용 도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어구실명제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세로 20㎝ 이상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20일(1차 적발), 30일(2차), 40일(3차)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운항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는 1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8-07-3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