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형주, 42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8-07-30 23:31
뉴시스

‘쎄시봉’으로 유명한 가수 윤형주(71)씨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2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윤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배임액이 약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관계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윤 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회삿돈을 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