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 신일그룹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18-07-30 18:56 수정 2018-07-31 09:01
신일그룹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돈스코이호' 발견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돈스코이호 모형을 앞에 두고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한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등 해당 회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에는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직 발견하지 않은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CG)’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17일이다.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이 배에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물선 관련주’로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의 주가가 요동쳤다. 2000원을 밑돌던 제일제강 주가는 17일 상한가를 쳤고, 18일에는 장중 5400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관련주에 경고를 보내고, 신일그룹과 보물선의 실체 여부가 논란이 되며 주가는 다시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일그룹의 보물선 관련 주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 및 가상통화를 통한 부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