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모 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으나 지회장 측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 직원 A씨는 3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도내 한 지자체 장애인협회에 취임한 지회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식탁에 부딪혀 깨뜨린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향해 “너희 그런 식으로 일하면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겁에 질렸지만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이라 폭언과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식 이후 지회장은 A씨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3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직원들은 지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자체는 장애인협회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지시켰다. 결국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던 계약직 직원 3명은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회장의 ‘갑질’은 교묘하게 이어졌다. A씨는 본인과 관련된 결제를 미루는 등 지회장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회장은 기초단체장 인수위원을 맡을 정도로 인맥이 넓고 권한이 막강하다”며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회장은 “직원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보고를 누락해서 회식 도중 술병을 깨뜨리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반복해서 어겼고 중요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또 지회장은 “A씨는 불법 공금사용 등으로 징계 위기에 처하자 거짓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협회와 개인 명예를 훼손한 직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