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세대주는 나이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만원을 근로장려금(EITC)으로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연 소득 기준을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올렸다. 이로써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수가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올리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된다.
가구별 소득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재산 1억4000만원 미만이 지급 기준이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중위소득 60~70%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에 30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을 뒀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면서 30세 미만 청년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학생도 연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가 334만가구로 현행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최대지급액까지 인상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의 1조2000억원보다 3.2배 확대된 규모다.
또 연간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2차례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신청한 해 12월과 이듬해 6월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에 소득을 정산해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신청하면 그 다음해 9월에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자주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행 지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도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급 대상에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230여명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