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2018 세제개편…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입력 2018-07-30 16:11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