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여경 확대 긍정적…치안 수요 맞춰 경찰 내 인력 변화해야”

입력 2018-07-30 16:09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 =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성 경찰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경 확대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 등과도 오랫동안 난상토론을 해가며 큰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현재 방향을 구체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2020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통합 모집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 수뇌부는 이를 순경 공채와 경력 채용 등 다른 채용 경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물리적 체력이 남성보다 약한데, 여성 경찰을 늘리는 것으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등장한 한 청원에서는 “피해자, 파견된 공무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사고가 비껴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나 소방관 등 신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는 체력 검정 기준을 차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해당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여성 소방관이 현장 업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현재 체력 검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며 체력 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진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안' 중 캡처

이에 비해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남녀 평가 기준은 다른 상태다. 하지만 이성은(51)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찰 채용 시)평가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야 한다. 실제로 힘 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로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사례를 들어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채용과정과 업무내용에서는 성별 간 불평등을 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도 여성을 많이 뽑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남녀가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관련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경찰 조직 내 인력 구성도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회 공동체의 거울이라 생각해야만 진정 시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취임 직후에도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여성대상범죄 수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각 지방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당시 그는 “여성·청소년, 사이버, 형사 등 각 파트에 분산돼 있던 여성 범죄 관련 기능을 종합 관리하자는 차원이며 이번 인사 때 우선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그 동안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도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