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입력 2018-07-30 16:06 수정 2018-07-30 16:1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쯤 6·13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6일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박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당비였다”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