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상대 불법영업한 사무장 병원 적발…‘마약 양성반응도 OK’

입력 2018-07-30 15:51
사진 = 뉴시스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일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사무장 김모(59)씨와 병원 원장, 김씨의 부인 등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1만80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시행했다. 건강검진 이후에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이 과정에서 7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병원 원장과 합의해 건강검진센터를 만들고 김씨가 수익금의 75%를, 병원 원장은 25%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만든 건강검진센터와 같은 곳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사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동업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불법으로, 운영한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의료인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적발됐다.

김씨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는 건강검진과 마약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김씨는 마약 진단 키트에 대상자들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도 출입국관리소 등에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설립한 검진센터는 2016년과 2017년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 선정되기도 해 보건당국 측 관리·감독의 소홀함도 드러났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