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매겨진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소비자와 영세 중간 상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이렇게 이뤄진다. 1만원 초과~5만원에 대해서는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가 금액에 대해서는 800원으로 인지세가 책정된다.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현재는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에만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것도 한 몫 한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1조22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2014년 3202억원 정도 규모에서 3.4배가량 커졌다. 시장은 성장했지만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인지세는 카카오톡, SK플래닛, KT 등의 대기업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즉각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과세 부담이 소비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