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와 투자금액이 2013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인 2010년 콘도 분양은 158건(투자액 976억1600만원)으로 2011년 65건, 2012년 121건으로 이어지다 2013년 668건(투자액 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운영실적은 18건(투자액 418억7200만원)에 그쳤다.
감소세의 요인은 제주도가 투자유치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흐름을 압박하면서 록인제주, 헬스케어타운, 무수천유원지 등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들의 공사중단 사태를 불러왔다.
록인제주는 지난해 이후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미화 3100만 달러에 불과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헬스케어타운은 지난해 이후 조달된 자금이 1억70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7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무수천유원지는 지난해 이후 자금유입이 아예 없는 상태로 1단계 콘도 준공 이후 공사를 멈췄다.
도 관계자는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제주도내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총 1905건(투자액 1조4110억여원)으로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1499건으로 조사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열기 ‘시들’
입력 2018-07-3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