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도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가상화폐 열풍을 막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 31개 업종은 5년간 업종별로 세금을 50~100%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46개 업종을 대상으로 5~3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빗썸이나 업비트 등의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앞으로 이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 과세 문제와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소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