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안 챙겨줘” 아내 드라이버로 찌른 알콜중독 남편 징역 10개월

입력 2018-07-30 12: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알콜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던 지씨는 지난 5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주위에 있던 십자형 드라이버로 아내를 찔렀다. 사건 당시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가 자신을 잘 챙기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에도 지씨는 아내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