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이 ‘적성국가’ 방문?… 군인권센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

입력 2018-07-30 11:47
뉴시스

군인권센터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추가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진보 인사나 운동권 학생,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 ‘적성국가 방문’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60단위 기무부대는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해 소위 ‘프락치’로 활용했다”며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은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가 여전히 민간인을 감시하면서 군부독재의 잔재를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취합해 주소와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불온서적’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