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고용보조금’ 1억원 넘게 부정수령한 일당 적발

입력 2018-07-30 10:0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억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직원들이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한 인명구조단체 대표인 강모(41)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조금 1억1000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41)씨와 팀장 이모(32)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넘겼다.

강씨는 수상안전과 관련한 인명구조단체를 설립하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원 9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5600여만원을 부정수령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600~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사실도 악용, 2016년 5월 채용한 A씨를 실업자로 위장시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오도록 하고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또 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내를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3000여만원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타내고, 부인을 대체할 인력을 뽑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1400여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수령하기도 했다.

인명구조단체 활동도 허위로 드러난 점이 있었다. 강씨는 2016년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교직원들이 매년 3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내용)을 이용, 서울시내 38개 학교와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 와중에도 교육 횟수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으로 교육 인건비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외 강씨는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관련 경력·자격증이 전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는 강씨에 대해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2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장에 1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획수사를 강화해 고용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