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 알고도 은폐” 차주 집단 소송

입력 2018-07-30 10:02
뉴시스

잇단 화재 발생으로 리콜 조치가 결정된 BMW 차량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BMW 차주 4명은 30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으로 각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MW 코리아는 지난 25일 내시경으로 차량 내부를 검사한 뒤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사측의 리콜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이 불가능하고 리콜이 이뤄져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며 “부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 지연으로 리콜 실시 또한 미뤄질 것”이라며 “차량 운행 지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가격이 떨어졌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차주들은 BMW 코리아가 부품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했다.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2015년부터 발생한 차량 화재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가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BMW 측이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