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말기암환자 행세를 하며 구걸한 2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온라인 상에서 말기함 환자 행세를 하는 등 상대를 속이는 수법으로 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29일 보도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26)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말기암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암 투병 중인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잘 곳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찜질방이라도 가고 싶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781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에게 또 자신을 말기암 환자라고 소개한 뒤 “돈이 없다. 밥값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였다. B씨는 3개월간 16회 걸쳐 217만원을 보냈다.
지난 1월에는 C씨에게 “고아로 자랐다.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며 “차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 C씨는 3개월간 16회 걸쳐 214만원을 보냈다.
이밖에도 2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72만원에 노트북을 판다”는 식의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32회걸쳐 약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해자들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