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륜설’ 김부선, 경찰 소환 연기 요구… 왜?

입력 2018-07-29 13:55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와의 불륜 스캔들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로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김부선씨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김 전 의원 측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오전 10시쯤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김부선씨와 통화녹취록을 가지고 왔다”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부선씨는 26일 딸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착수했으나 1시간 뒤 연락이 닿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다음날 김씨는 자신의 SNS에 자필로 적은 출석 연기 신청서 사진과 함께 심경글을 올렸다.

김씨는 “당시 죽어가는 반려견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을 당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갈비뼈 골절 등을 이유로 소환일정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공소 시효는 12월까지다. 때문에 김부선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는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경찰이 소환 일정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미루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번 스캔들은 8년 동안 계속 되어온 논란이니만큼 김부선씨가 직접 출석해 증언이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전 위원과 김부선씨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