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9일까지 2주 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 1보루, 향수(60㎖)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 품목이다.
이번 휴대품 검사 강화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자진신고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신고불이행(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관은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입력 2018-07-29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