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30일 구속 심사

입력 2018-07-27 18:2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 등에 ‘편법 재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김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등을 관리하며 대기업 특혜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을 앞둔 직원은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한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에 단순 소개 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도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김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검에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의 폭로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 과정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한 의혹과 자녀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