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 심신미약으로 감형

입력 2018-07-28 1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원심에서 선고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에서 별거 중인 아내 B(51)씨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6월엔 B씨 집에서 냉장고와 청소기를 부수는 난동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 과일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남편 A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방충망을 뚫고 B씨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와 휘발유를 늘어놓으며 위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