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기미 없어” 4년 구형…안희정 “어떻게 지위로 인권 빼앗겠나”

입력 2018-07-27 16:45 수정 2018-07-27 16:48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요청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을 향해서는 “‘진정한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행실 트집잡기를 일삼았다”고 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먼저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며 “전 과정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고소인과 고소인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준 변호사들, 여성인권단체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두 손을 모으고 일어선 그는 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것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지위 고하 떠나서 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느냐”는 그의 물음에 방청석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제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판사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진술을 끝맺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들을 수차례 나타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장기간 잘 수행하고 피고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드러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