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는 정당”

입력 2018-07-27 15:56

문화체육관광부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7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기업들로부터 288억여원을 강제 모금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됐고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미르재단에 대해서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 4월 마무리돼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돈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앞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내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했다. 정 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 후에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냈고, 같은 취지의 소송이 중복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문체부 손을 들어주면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산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