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A(5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과속운전 중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판단해서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대구 수성구의 왕복 4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건너편 도로의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질렀고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 B(66)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달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89㎞로 주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 뒤에서 예기치 못하게 등장한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되고 예견이 힘든 사태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