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엄(KAI)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KAI 생산본부장 윤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윤씨를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2012년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A사로부터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를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범행으로 공적 용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뒷돈을 받은 뒤 실제 부정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