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한국제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20만원도 확정됐다.
이 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 2010년~2011년 동아원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군인공제회,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주가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처분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주 300만주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남은 765만주는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1·2심은 “이 대표는 동아원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주가조작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제지하지 않는 등 암묵적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