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이던 원생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다른 원생들에게도 유사한 학대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측은 27일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가 5명의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숨진 영아 외에도 보육원생 4명에게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몸으로 눌러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CCTV 자료를 분석해 학대 정황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추가 CCTV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 된 남아에게 강제로 이불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