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 측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인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해 상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과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이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충돌을 일으켰다. 그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고, 김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씨는 김씨가 가게를 비워야 한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며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몇 차례의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아 임차 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궁중족발 사건’을 통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6대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역시 임차인 보호기간을 늘리는 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 합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