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숙사에 출입시간 통제, 외박 관리, 불시 점검, 점호 등 인권침해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결과, 몇몇 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출입통제시간(오후 12시~오전 5시 또는 오전 1~6시)을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경우도 있었다.
또 외박 사전신청, 기숙사 출입 규제, 1회 위반만으로 퇴사 가능 등이 규정에 명시된 기숙사가 다수였다. 주 1회 혹은 월 1회 공지 후 정기점검, 그리고 불시 점검, 점호, 인원 점검 등이 남아있는 기숙사도 많았다. 단체행동, 음모나 모의한 경우 퇴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사칙도 일부 발견됐다.
일부 기숙사에서는 같은 기숙사생의 벌점 행위를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규정도 발견됐다. 객실 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방친구(룸메이트)를 동반 퇴사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인권침해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