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8-07-27 10:33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전직 부장검사가 2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사법연수원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김 전 부장검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4월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회식자리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 달 뒤인 5월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감찰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성희롱 발언 외에도 과거 네 차례에 걸쳐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이웃공동체를 지켜야할 국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는 후배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한 피해자는 조직 내 위계질서 인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한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당시 사과를 받았던 점,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 요소가 됐다. 최 판사는 “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면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 향후 재발방지와 사과를 받으면 함께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태도, 범행 경위, 피해자들 진술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