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규제’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먹방규제를 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폭식 조장 방송으로 인해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비만이 될 우려가 많기에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려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까지 이어질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4가지 안이 포함돼있는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의 4가지다. 논란이 된 ‘먹방규제’는 첫 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다.
해당 대책은 ‘비만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41.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논의된 ‘먹방규제’에 대한 항목을 보면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 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해당 안이 발표된 이후 인터넷 공간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다” “냉면이나 맥주 먹는 거 홍보하는 건 청와대가 앞장서지 않았나” “국내만 규제해서 되느냐” 등 비판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먹는 거 즐기지 않는 사람은 볼 거 없었다” “좋은 목적에서 하는 건데 뭐 어떠냐. 먹방 쇼 보기 싫었다”는 긍정적 여론이 부딪혔다.
한편 정부에서 ‘먹방’ 콘텐츠를 ‘폭식조장’ 미디어로 낙인찍은 데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남성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먹방’ 콘텐츠는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에이터(창작자)들의 개성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에서 ‘먹방’에 대한 역기능에만 집중해 폭식을 조장한다는 범죄자처럼 낙인찍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