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 비싸요’ 편의점 주인에게 벽돌 던진 난민

입력 2018-07-27 06:3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주인과 빵 값을 두고 승강이를 하다가 유리창 등에 벽돌을 던진 50대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형량에 참작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조은영 판사)은 26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수단 출신 난민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빵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빵 값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주인과 말다툼을 했다. 문밖으로 쫓겨난 A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깼다. A씨는 경찰에 잡혀가는 도중에도 주인에게 벽돌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했다. 그는 이전에도 돌을 던져 물건을 망가뜨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