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4세 여아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심문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가던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송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경찰에서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동두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