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취업 특혜 의혹’ 전직 공정위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8-07-26 18:30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에게 대기업 재취업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공정위원장 등 전직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간부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김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2013년 한국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함께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