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男 징역 12년 선고 “변명 일관”

입력 2018-07-26 18:08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는 문제로 옛 애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옛 애인 B(33)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동기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50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도로에 차를 주차한 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얼굴에 멍과 피를 흘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사람을 때려서 (B씨가) 죽은 것 같다.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차 안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이 골절된 점, 주변 CCTV 영상, A씨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을 결정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