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보조금법 위반 혐의 드러날 시 소환 조사

입력 2018-07-26 15:56 수정 2018-07-26 16:11
허석 전남 순천시장<사진=순천시청 제공>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허 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허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경찰서는 26일 허 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2009년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순천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2월까지 매월 145만원이 ‘순천시민의신문’ 법인 명의로 입금됐다가 현금으로 출금처리 된 사실을 최근 알게 돼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순천시민의신문’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07년에는 ‘순천시민의신문’ 법인과 허석 시장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에도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이 자신의 인건비를 4차례나 고의로 누락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됐다가 빠져 나간 현금은 무려 4000여만 원이나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순천시민의신문’ 법인과의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허 시장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의신문’ 법인의 회계 관련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시민의신문’ 법인의 직원 통장 거래 내역과 ‘시민의신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지출결산내역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순천시민의신문’ 법인과 허 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만간 허 시장의 경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경찰서 유영현 수사과장은 “이 고발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치고 증거 수집 중에 있으며 기금의 편취 및 유용이 확인 될 시에는 허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순천시민의 신문’ 법인 대표를 맡으면서 총 5억7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인턴사원(3500만원), 프리랜서전문가(1억3000만원), 소외계층 구독료(1억2000만원), 시민기자(500만원) 비용 등으로 지출해 결산 처리했다.

한편 경남도의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0년부터 5년간 자신이 한 지역신문 대표를 맡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