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0만6000대 리콜… 차주 보상은?

입력 2018-07-26 15:45 수정 2018-07-26 16:56
BMW 520d. 뉴시스

BMW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BMW코리아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잔존가치 맞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존가치란 설비 자산을 매각·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폐물가치로도 불린다.

BMW 차량은 최근 주행 중이거나 정차한 뒤 화재가 발생해 차주의 불안감을 높였다. 최근 8개월간 불이 난 차량만 27대다. 국토부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켜 엔진커버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콜 대상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와, 320d, 520d X드라이브, 3GT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42개 차종이다. 모두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다.

BMW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벌여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개선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코오롱 성산 등 4개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다. 31일부터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도 진단받을 수 있다. BMW는 리콜과 관련해 차주들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차주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추후 리콜 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는 한편, 불시 현장점검 등으로 리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