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허위 보도’라며 폄하한 정봉주 전 의원이 명예훼손죄로 결국 4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프레시안 기자들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2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3월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같은달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자 A씨를 그날 만나지도 않았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피소당한 프레시안 기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의 SNS와 이메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그날 만나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틀렸음을 밝혀냈다. 결정적으로 2011년 12월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 발견되면서 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보도 내용에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허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만남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