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 국민자산보호를 위한 경영 감시 역할”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이 위탁받은 자금을 투자할 때 자신의 돈처럼 소중히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주주총회에서 기권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구상이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현행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 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여건이 갖춰지면 자의적인 경영간섭이 아니라 국민자산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이사 추천 등의 주주권 행사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지나친 경영 간섭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침해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영 참여가 제외된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가슴 아프다”며 “주주권행사는 이번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지만 현행 법률상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면 국민 자산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개주주권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횡령·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중점관리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에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즉시 이를 공표하고 공개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로 국민연금 의사결정 방향과 구체적 사유를 국민들에게 알려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