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7-26 10:15 수정 2018-07-26 10:50
사진 출처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영민(49) ‘민족21’ 편집주간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2007년 8월 북한 취재 목적 방문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박경철 부회장과 접촉해 대남 선전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민노총 등 각종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현 정부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정권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안씨가 2007년 8월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고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혐의와 일부 기고 글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와 ‘민족21’에 게재된 일부 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