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K팝 가수 등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에게서 나왔다. 달라진 문화 기반에 따라서 국위 선양의 개념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클래식 콩쿠르 등 병역 특례 혜택이 인정되는 예술대회가 50개에 달하는 데 비해 대중문화를 인정하는 기준은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이 논쟁의 쟁점이 됐다. 문화의 급을 나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인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만 인정된다. 예술 분야는 48개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대회 성격에 따라 2위까지 인정받기도 한다.
1973년부터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배려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태경 의원은 "싸이가 유튜브 조회 수 세계 신기록을 냈다. 전 세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런데 (병역특례 리스트에) 온 국민에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다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또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1등은 없다. 세계를 제패하는 게임대회도 없고,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며 "지금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분야는 저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서 선정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