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하는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50일 뿐이다. 하지만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의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종합민원 · 개별공시지가의 ‘365일 의견청취’ 코너에서 서식 항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올해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년도에 적용하여 내년 5월에 처리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인터넷 의견청취 창구를 마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02-820-91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