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고양이카페 사장과 아이 엄마의 다툼… 법정까지 가나

입력 2018-07-26 05:0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요즘 고양이카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고양이들과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고양이 카페를 방문한 한 사람, 그리고 카페 주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다툼으로 변호사까지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이카페를 다녀온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 눈치주고 싫어하는 카페’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21일 아이들을 데리고 고양이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는지라 고양이 카페로 데려간 것이었죠. A씨의 아이들은 9살 딸과 32개월 아들로, 아들은 고양이카페를 방문하자 너무 좋아 방방 뛰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주의를 주었다고합니다. 그러나 알바생이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다며 본인의 아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고양이 장난감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닐 때 마다 팔장을 낀 채 아이를 주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A씨는 알바생에게 “왜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알바생은 자기가 언제 눈치를 줬냐며 따졌다고 합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져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상황에 A씨는 대충 마무리를 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괜히 데리고 가 그런 대접을 받게 한 것 같다며 속상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접한 카페 주인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A씨가 카페에 올린 내용에 과장이 심하고 거짓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는군요. B씨는 A씨에게 CCTV를 보고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본인에겐 자신의 고양이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A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받지 못한 B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CCTV영상과 함께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이 나온 CCTV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끝까지 사과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까지 부르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말한 상태며, B씨 역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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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