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85) 시인이 본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57) 시인과 지지의사를 밝힌 박진성(40)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관련 기사를 게재했던 언론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에는 ‘언론사는 10억, 시인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에는 정정보도문 게재도 함께 요구했다.
최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라며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지”라고 덧붙였다. 박 시인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점심 때쯤 등기가 왔는데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시인은 계간지 ‘황해문화’ 지난해 겨울호에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박 시인도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 시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2008년 4월 당시 시인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나는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또 “최근 의혹들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은 유감스럽다. 내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유감을 표했다”며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비행에 대한 비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국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