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철 숙박업소 피해 사례 기승…‘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25 17:09


A씨는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차를 타고 예약한 숙박업소에 갔다. A씨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예약했으며 주차 유무 칸에 주차를 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도착해보니 주인은 주차공간이 없다며 100m 넘게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찜통 더위에 A씨와 친구들은 다른 곳을 가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것은 본인이 취소를 못한다며 취소를 원하면 직접 업체 측에 전화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에 전화를 했지만 업체는 업소와도 통화를 해봐야한다며 A씨와 일행들은 30분 넘게 서서 기다려 겨우 환불을 받았다. 이후 다른 곳을 예약하려했지만 성수기에 남아있는 방은 거의 없었다.

A씨와 같은 휴가철 여행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항공에서는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약·결제 전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