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여성으로 변장해 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4월 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 시내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26)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았으며 범행 당시 출소한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판시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