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의원들, “최저임금委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이전해야”

입력 2018-07-25 16:05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일부 야당의원들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문제 삼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25일 환노위에 출석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정부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제청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지난 14일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의 참석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고 노동자위원 5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권한의 국회 이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무력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의 의원이 개정 법안을 낸 걸로 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공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