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 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25일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을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력이 충월될 때까지 17개 군 병원 중 7개 군 병원의 야간 및 휴무일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키로 했다. 7개 군 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정해졌다. 또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및 면허 보유자들을 군 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인력을 증원해 장병들에게 적법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