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자격 의무병 의료 보조행위 대책 마련 나선다

입력 2018-07-25 16:04

국방부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 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25일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을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국방일보

군은 그동안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력이 충월될 때까지 17개 군 병원 중 7개 군 병원의 야간 및 휴무일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키로 했다. 7개 군 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정해졌다.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및 면허 보유자들을 군 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인력을 증원해 장병들에게 적법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