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몰카 의심 신고, 수사커녕 상급기관 보고도 안한 경찰

입력 2018-07-25 13:09
뉴시스

경찰이 드론의 고층 아파트 몰카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 22층에 거주하는 A씨(31). 그는 지난 12일 오후 5시35분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A씨의 반려견이 갑자기 거실 창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가 밖을 내다보니 창문 앞에 드론 한 대가 떠 있었다. 1층에는 20~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조종기를 들고 있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용의자 남성과 드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용의자는 A씨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거실 창문 앞에 있던 드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달아났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파트 창문 앞을 배회하던 드론의 카메라 장착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인천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A씨가 한 언론사에 제보하자 경찰은 그제야 신고 접수 8일 만인 지난 20일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진행해 드론을 띄운 남성의 신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에서 A씨 외에 드론 몰카 의심 신고를 한 주민은 없었다”며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한 뒤 경찰서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판단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재빈 인턴기자